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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출 빗장 푼다…LTV 생애최초 80%, 다주택자 40%까지 완화

    입력 : 2022.05.03 11:08 | 수정 : 2022.05.03 15:03

    [땅집고] 규제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를,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경우 80%를 각각 적용한다. 다주택자도 최대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기 신도시는 특별법을 제정해 1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110대 국정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는 6대 추진방향 아래 110개 세부과제, 520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땅집고]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 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정책 과제의 핵심은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세부 과제로는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약속했다.

    새 정부는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 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연도별·지역별로 2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층간소음 기준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등을 확대해 고품질 주택도 공급한다.

    인수위는 대출 규제를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고,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에 그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여기에 20%포인트 더 우대받아 60%까지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LTV는 50%, 생애최초는 70%다.

    새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LTV를 8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LTV 비율을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해 대출 상한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다. 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조정하지 않는다.

    정비사업 규제와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를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사전청약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많았던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세제도 개편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담겼다. 새 정부는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1가구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대책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차 시장에서 서민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 정부는 월세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 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를 확대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완화한다.

    연 평균 공공임대주택을 10만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노후도, 개발여건을 고려해 복합개발이나 리모델링 등 정비 방안을 도입하고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주택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일반형은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우대형은 시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주택가격 기준을 각각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쪽방등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입주민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향후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형성과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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