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02 13:40
[땅집고]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이사할 때 이런 문제(양도세 비과세)가 발생한다”고 묻자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이사할 때 이런 문제(양도세 비과세)가 발생한다”고 묻자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의 형편이나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나머지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를 마친다는 조건 하에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해준다.
추 후보자는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되었을 때 주택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에 대해서도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행 제도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새로 기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실제로는 주택을 수년간 보유했더라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추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으로 비판도 많이 했고 태어나서는 안 될 제도였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도가 부당하다고 한꺼번에 되돌리면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장 상황을 봐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재정비와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안전 진단 규제를 없애면서 빨리 추진한다고 했다가 중장기 과제로 한다고 하는 등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현재 주택 노후도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강하다”며 “당초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올라와 있다”며 “법적 장치로 제도적 보완을 하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의 여망을 담아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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