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29 07:55
[윤석열 시대, 고수에게 길을 묻다] ②제네시스 박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 반드시 활용해라”

[땅집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확실히 부동산 세금 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라면 새 정부가 주는 절세 기회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가장 치명적인 ‘양도소득세 중과’는 꼭 피해야 합니다.”
땅집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땅집고TV’와 GS건설이 운영하는 ‘자이TV’는 지난 20일 ‘윤석열 시대, 부동산 고수에게 길을 묻는다-부동산 정상화 방안과 시장 전망’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는 서울 중구 메트로타워 2층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열렸다.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종부세율 개편은 꿈도 꾸지 마라(?)”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내놨던 부동산 정책들을 확 뒤집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등 부동산 억제책을 펼쳤지만, 새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박 대표는 윤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한 뒤 실행하겠다고 공표한 부동산 정책들을 실행 가능 시기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3가지로 분류하고, 각 정책별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대표는 윤 당선인 취임 직후 시행될 세금 정책은 ‘1주택자 보유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두 가지를 꼽았다. 먼저 1가구 1주택자라면 올해 주택 보유세를 매길 때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전용 84㎡를 가진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1526만원(2022년 공시가 26억500만원)으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2108만원)보다 13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 취임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최고 75%에 이르는 양도세 중과세율 때문에 집을 팔지 못했는데, 새 정부 들어 매도할 길이 열린 것이다.

윤 당선인이 중기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정책에는 ‘공시가격 개편’과 ‘공정시장가액 조정’이 있다. 박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공시가격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공시가 책정 방식이 개편되면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행령만 고치면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지만 인수위가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없어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종부세율·취득세율 개편’은 장기 과제로 분류된다. 이 정책들은 국회를 통과해야 개정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협조를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도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하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법안 개정에는 쉽게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박 대표는 “종부세율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긴 호흡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를 해석하면 ‘당장은 (개편을) 꿈꾸지 말라’는 얘기”라며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주택자, 5월31일까지 황금기에 집 팔면 보유세·양도세 대폭 감소

박 대표는 “새 정부 들어 모든 주택 보유자와 예비 매수자들이 절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가장 치열한 전략을 짜야 할 사람은 다주택자”라며 “현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 세제를 개편했기 때문에, 매수·매도 계획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가까이 차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럼 다주택자는 집을 언제, 어떻게 팔아야 할까. 박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부동산 세금 과세 기준일 전날인 5월 31일까지 약 한 달 기간 동안 주택을 매도하면 보유세도 줄이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어 가장 좋다”면서도 “매매거래 성사까지는 날짜가 너무 촉박한 것이 문제다. 올해엔 그냥 보유세를 낼 각오하고, 양도세 중과만 피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매도에 나서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이어 박 대표는 “보유한 주택 중 어떤 것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양도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순서’를 잘 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도 했다.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중과를 면제해주는 주택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매도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 ▲수도권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광역시 내 군 지역, 경기·자치시 읍면 지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1가구 2주택인 경우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인 주택 등이다.
박 대표는 “양도세 중과는 세액이 불어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한 만큼,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을 더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기회를 꼭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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