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26 11:46
[땅집고] 정부가 대규모 공유주거시설 입지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이 같은 입지 허용이 주거환경과 주택정책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기연구원은 26일 ‘대규모 공유주거의 공급, 제대로 준비하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인 접근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란 집 일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회의실, 운동시설, 카페 등을 갖춰 고급화·대형화한 시설이다. 셰어하우스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고시원 주거환경을 해결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을 ‘공동기숙사’라고 이름붙였다. 정부는 이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주거지역의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도 규모나 주차기준 등의 공동기숙사 건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주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연면적 2만~3만㎡ 이상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 주거지역에 들어서면 치안·교통 등 부정적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연구원은 노후 주거지에선 대규모 공유주거시설로 인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이 추진되지 못해 지역 밀도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 밖에 신규 제도의 빈틈을 노린 주거환경 악화, 세금 회피 수단으로 편법화, 고급화·대형화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 가능성 의문, 신규 공동주택 유형 추가에 따른 법·제도적 관리 난항 등도 문제라고 제기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준주거 등 복합적인 성격의 용도지역에 우선 적용해 주거지역의 급속한 상업화 방지 ▲신·구시가지 환경에 맞게 공동기숙사 입지 기준 차등 적용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변질되지 않게 관련 기준 구체화 ▲건축법 및 기숙사 건축기준 등 관련 제도의 상세사항 보완 등을 제안했다.
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허용 용도지역을 단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신·구시가지의 특성이 다른 상황을 반영하며 입지허용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청년주거나 지자체 기숙사 등에 시범 적용해 부작용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최소한의 방법일 것”이라고 했다./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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