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26 09:11 | 수정 : 2022.04.26 10:01
[땅집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을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도심에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 경우 따라오는 집값 상승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후보자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기 시장 불안이 촉발되지 않도록 향후 시장 상황 및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다양한 주택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단계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당선인 정부가 개편할 것으로 점쳐졌던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임대차신고제)은 손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은) 수급 상황에 기반하지 않은 직접적인 가격 규제 정책으로서, 필연적으로 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다. 실제로 제도 도입 후 신규 전세계약 가격 급등 및 임대·임차인 간 분쟁 심화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이미 시장에서 상당 기간 적응을 거친 임대차 3법에 대해 단기에 급격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경우 또다른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친화적 임대차 시장 수급 안정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추진하면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임차인 보호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다각적 보완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는 조성된지 30여년 가까이 경과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면 대규모 주택 멸실로 인한 이주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과는 다른 사업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 도시계획 재설계, 추가 주택공급, 이주대책 마련 등 대책과 관련해 관계기관·전문가와 협의할 계획이다.
추 후보자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유형별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와 같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가 있는 반면, 중장기 수급 안정 효과에도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과제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향후 시장 상황 및 파급효과, 제도 개선 시급성,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시장과 제도의 조화로운 정상화를 위한 섬세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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