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26 08:47
[땅집고] 경기 의정부시 고산지구에 들어서는 대형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지난 25일 고산 택지지구 주민과 입주 예정자 등 7명이 의정부시장과 건축주인 코레이트 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물류창고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을 낸 주민들은 “고산지구에 추진 중인 물류창고는 의정부 전체 시민, 나아가 미래 의정부에 터를 꾸리게 될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 손해를 회복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건축허가 효력을 정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민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물류센터 건축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건축허가 효력 정지가 긴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의정부 고산지구에 계획대로 물류창고를 신축할수 있게 됐다.
문제가 된 물류창고는 지난해 11월 코레이트자산운용이 고산동 2만9000여㎡ 부지에 짓는 지하 2층~지상 5층, 높이 50m, 연면적 10만㎡ 규모다. 지난해 11월 의정부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고산동 일대 인근 주민들은 “물류창고 부지가 초등학교와 약 300m 떨어진 곳이라 안전과 교통, 환경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물류창고는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들어설 문화 콘텐츠 제작 산업에 필요한 각종 특수 장비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될 것이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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