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22 16:41
오는 7월이면 임대차3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한지 2년이 된다. 8월부터는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기간을 채운 전세 물건이 나오기 시작한다. 올해 서울 입주물량은 2만 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2년 전과 비교하면 40%이상 감소한 수치다. 이런 가운데 신규 전세 물량은 기존 계약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 전세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뚜렷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석 땅집고 기자 gotji-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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