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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 특정업체 선정 요구 뒤늦게 철회…이권개입 논란 의식한듯

    입력 : 2022.04.22 10:28

    [땅집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지난 21일 시공단에게 발송한 공문. 올 4월 5일 전달한 자재품목과 업체 목록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둔촌주공 입주예정자 모임

    [땅집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지난 15일 공사 중단된 가운데 조합이 그동안 시공단과 마찰을 빚었던 특정 협력업체 선정 요구를 지난 21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측이 자재 업체 리스트를 삭제해달라는 공문을 시공단에 발송한 것. 업계에서는 조합 측이 원청인 시공단의 하도급 업체 선정 권한을 침해한다는 외부 지적을 의식해 내린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특정 협력업체 선정 요구가 이권 개입으로 인정되면 조합이 제기한 공사비 증액 무효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기존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 새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가구수만 4700가구로 서울 재건축 사업 중 최대어로 꼽힌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단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지난 4월 5일 발송한 ‘주요 마감재, 자재 품목과 업체 지정 등에 대한 회신’ 공문에 첨부된 ‘주요 마감재 자재 품목·업체’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자재와 업체 목록이 공문 내용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다.

    앞서 조합은 시공단이 선정한 하청업체의 자재와 제품에 품질 문제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정 업체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이 자체적으로 하청업체를 모집·선정해 이권 개입 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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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집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에서 지난 4월 5일 시공단에 전달한 주요 마감재 자재품목·업체 목록. /둔촌주공 입주예정자 모임

    조합 관계자는 “더 좋은 제품을 도입하기 위해 시공단에 요청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시공사가 선정한 업체가 본체만 생산하고 부품은 다른 협력업체가 공급하도록 해서 부품 공급과 완제품 생산을 통합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 제안한 정도”라고 했다.

    조합이 시공사를 배제하고 하청업체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조합에서는 관심 분야별로 TF를 만들었고, 이 TF를 중심으로 시장 조사와 가격 검토를 거친 뒤 업체를 불러 가격 협상을 해봤다”면서 “시공사에 이를 기반으로 업체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 이권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조합 측이 외압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삭제를 요청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비사업에서 건축 자재와 마감재 업체 선정은 법적으로 시공사 고유 권한이다.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조합과 공사계약을 맺도록 돼 있다. 조합과 시공단이 맺은 시공계약서에도 조합이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에서는 조합이 특정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공사비 증액 계약을 거부했다고 보고 있는데, 조합이 전달한 협력업체 목록은 시공사의 주장에 힘을 싣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 “조합 입장에서는 소송에서의 유불리와 혹시 있을지 모를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 목록 삭제를 요청했을 것”이라고 했다.

    [땅집고] 지난 1월 서울시와 강동구가 주관해 열린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단의 중재회의에서 둔촌주공 대표로 나온 조합원 Y씨는 시공사에게 협력업체 교체와 조합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사진은 당시 중재회의 속기록에서 발췌한 회의내용. /강동구청

    실제로 조합은 지난 1월 서울시와 강동구가 주선한 시공단과의 중재협상 때부터 협력업체 선정과정을 조합에 승인을 받거나 조합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4월 5일 특정 업체를 표시한 공문 발송이 단순 실수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둔촌주공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입주예정자 모임 소속 조합원 A씨는 “조합이 시공단에 요청한 자재와 업체 목록을 보면 현 조합장이 임원으로 있던 업체와 그 업체만 제공하는 특정제품을 명시하는 등 조합 임원이나 자문위원과 연관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순 품질 문제라면 특정 업체 목록을 만들어서 전달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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