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22 07:54
[땅집고]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갑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는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빨리 받고 싶은데 답답합니다. 그냥 제가 직접 공인중개사에게 맡기거나 웹사이트에 매물을 올리고 홍보하면 안될까요?”
전세계약 종료 직전까지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 이 경우 세입자는 행여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까봐 발을 동동 구르게 된다. 조바심이 나는 세입자 입장에선 ‘차라리 내가 직접 전세 매물을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에 홍보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세입자는 해당 주택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접 매물을 올리는 것은 안 된다”라며 “다만 집주인과 매물 광고를 대신 올리는 데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만약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거나 신규 세입자를 주선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단순한 대리 광고나 중개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구해 온 신규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어 시간·비용적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는데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결국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새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상 동시 이행관계다.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도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다”며 “세입자를 못 구해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는 것은 집주인의 개인 사정이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어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4개월 정도다.
주택이 아니라 상가 임대차계약이라면 건물주는 기존 세입자가 구해 온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따라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한다면 권리금 보호 의무를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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