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21 17:36 | 수정 : 2022.04.21 17:44
[땅집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주택연금 가입 제한과 관련해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돼 있다”면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최대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의 1.5% 수준을 납부해야 하는 초기보증료에 대해서도 3년 이내에 환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가입 가능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 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한 것도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제한도 시가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되어있는 것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제도 개선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되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고 국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 43조의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만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신 위원은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 대출 한도(100세까지 수령할 연금의 총 합례)를 5억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다”며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확대되더라도 총 연금 대출 한도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제약되지 않도록 현행 총 연금 대출한도 5억원을 상향 조정하고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 1.5% 수준을 납부해야 하는 초기보증료는 그간 사망·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고 있어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가입 후 3년 이내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초기보증료가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 기준과 절차를 신설해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신 위원은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2016년 출시 당시 기준인 시가 1억 5000만원 미만 주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저소득 1주택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을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해 더 많은 취약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12억 이하로 하겠다는 것은 확정된 것이냐’는 물음에는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검토 중인 숫자가 12억원”이라면서 “그동안 집값이 상승된 부분이 있고, 현재 주택가격 인정 상한액이 12억원이다. 실제로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늘리게되면 가입 대상이 넓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정 주택가격 최대 금액을 12억원에서 증액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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