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21 09:11 | 수정 : 2022.04.21 09:11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세제 개편안’을 지난 1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개편안은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했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산세 개편안으로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4단계 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이는 등 단계별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안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 없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일률적(130%)으로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율을 6억∼9억원 구간은 110%로, 9억원 초과 구간은 115%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1주택 보유 실거주자와 은퇴한 고령자 등에게는 연령 및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세 부담 상한율을 15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율을 현행 150%에서 115~120%로 낮추는 안도 개편안에 포함했다.
또 상속이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 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안도 건의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지난해 기준 종부세 납부자 수와 세액이 2005년 대비 각각 13.7배, 13.2배 증가하는 등 종부세가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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