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단독] 관리감독도 엉망진창…국토부 '주택공시 전담' 부동산원 파견직원이었다

    입력 : 2022.04.21 04:46

    [땅집고] 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원이 부실 조사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원 공시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 주택공시 담당자가 부동산원 파견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땅집고 취재결과,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에서 주택공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배모 전문위원은 현직 부동산원 경영지원실 직원(부장급)인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배 전문위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공시에 관한 제반 사항을 파악해 보고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공시가격 관리·감시 대상인 부동산원 현직 직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부동산원은 국토부 위탁을 받아 주택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준시장형 공기업)이다.

    [땅집고]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업무 분장 내역. 주택공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 소속 배모 부장이 전문위원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업계에서는 주택공시 담당 업무를 부동산원 직원이 맡는 것은 이른바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검증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국토부 담당자를 이해당사자인 부동산원 파견 직원이 수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이 시세는 어디서?…정부가 던진 '의문의 공시가'

    국토부는 배 전문위원이 단순 자료 지원과 분석 업무만 맡고 있을 뿐 관리감독 업무는 국토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 분장을 홈페이지에 표기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며 “관리감독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고 해당 전문위원은 자료 분석과 지원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료 제공과 분석을 해당 직원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관련 공문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데 담당 사무관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결국 배 전문위원을 통해 부동산원이 전달해 주는 자료를 그대로 믿고 내보내는 사실상 방치 상태인 셈”이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