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20 16:13
[땅집고] 태영건설이 오는 25일부터 석달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2017년 발생한 경기 김포시 신축공사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태영건설은 2017년 12월 김포시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한 사건에 대해 2020년 9월 경기도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태영건설은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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