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17 14:40 | 수정 : 2022.04.18 07:58
[땅집고] 수도권 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분양권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겹친 탓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택 분양권 ‘거래절벽’ 현상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수도권 주택(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286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처음 낸 2016년 1월 이후 수도권 주택 분양권 거래량이 200건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기도 하다. 이는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2017년 6월 9548건의 3%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1~2월 거래된 주택 분양권은 단 32건에 불과하다. 작년 1~2월 서울 주택 분양권 거래량은 115건인데, 올해 동기 거래량의 4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지난해 30~58건을 오가던 서울 월별 주택 분양권 거래량은 작년 10월(19건)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다른 수도권 지역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경기 주택 분양권 거래량은 170건으로, 작년 9월 632건을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작년 7월 377건을 기록했던 인천의 주택 분양권 거래량은 올해 2월 들어 95건까지 감소했다. 두 지역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다.
같은 기간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전국 주택 분양권 거래량은 2964건으로, 전월(2405건) 대비 23.2% 늘어났다. 작년 2월 6620건과 비교해서는 절반 가량 줄어들었지만, 작년 9월(5053건) 이후 4개월 간 이어지던 거래절벽을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의 늪에 빠진 대구와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거래량이 늘었다. 전북의 경우 지난 2월 분양권 거래량이 전달(178건)보다 89.3% 늘어난 337건으로 집계됐다. 이외 ▲전남(88.8%) ▲울산(65.8%) ▲부산(38.9%) 순으로 전달 대비 거래량 증가폭이 컸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분양권 거래 시장이 위축된 이유로 전매제한을 꼽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연장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최대 3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여기에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빠르게 꺾인 것도 분양권 거래절벽 현상을 지속시키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분양권 가격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서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고, 양도소득세율 인상으로 매도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인 탓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같은 거래절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도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올랐다”면서 “분양가가 높은 상황에서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이 겹치다보니 매수자 입장에서는 분양권 거래에 대한 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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