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17 04:47
[땅집고] “아버지께서 생전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흔쾌히 동의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개인 사업이 휘청대면서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부 단체로부터 아버지 재산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공공기관이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통상 상속 재산 권리를 가진 자녀들은 ‘유류분’(遺留分)을 주장할 수 있다.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 금액인 유류분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것.
하지만 가족 간 유류분 분쟁과 달리 기관·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유류분 소송은 복잡하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부모가 생전에 단체나 기관에 재산을 기부했다면 제3자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도 가족 간 상속과 마찬가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지만 생전 기부라면 시점에 따라 소송 가능 여부가 갈린다”고 했다.
제3자 증여란 부모가 친족이 아닌 대상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를 말한다. 며느리, 손자(1순위 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경우), 기부단체 등에 증여하면 법적으로 제 3자 증여에 속한다. 친족 간 유류분 분쟁은 부모 사망 시점부터 유류분 소멸시효가 발생한다. 하지만 제3자 증여 소멸시효는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1년 내 증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제 3자 증여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증여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증여한 시점이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가 아니라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모가 2021년 5월 사망해 돌아가신지 1년이 채 안 된 상황이지만, 한 사회 단체에 2020년 2월 재산을 기부했다면 제 3자 증여 소멸시효가 완성돼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
제 3자 증여 소멸시효를 정할 때 예외도 있다. 민법 제1114조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한다. 즉, 제3자 증여 과정에서 재산을 증여한 사람과 증여받는 대상이 유류분 권리자가 제3자 증여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해볼 것을 미리 알았다면, 일반적인 유류분 소멸시효로 인정해준다는 얘기다.
일반적인 유류분 소멸시효는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다. 하지만 숨겨진 재산을 발견할 경우 부모 사망일과 관계없이 다시 1년 단기 소멸시효가 생긴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서로 사정을 잘 아는 가족 간 제3자 증여라면 유류분 권리자가 입는 피해에 대한 고의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면서 “다만 기부단체나 기관을 끼고 있는 사건이라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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