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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으로 돈방석…尹인수위, 외국인 투기 막는다

    입력 : 2022.04.14 14:54 | 수정 : 2022.04.14 15:03

    [땅집고]새 정부가 들어서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검증이 강화할 전망이다. 외국인에 대한 동일 세대 파악 등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세금 회피 등이 늘어나면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계속된 데 따른 조치다.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국민의 거주권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국인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돼 있다.

    [땅집고]국내 거주 외국인 주택투기 적발 사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그러나 일부 외국인은 본국에서 동원한 자금으로 투기성 매입을 통해 국내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1주택자로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돼 논란이 됐다.

    외국인의 경우 1세대는 출입국관리법상 등록외국인기록표와 외국인등록표를 기준으로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판단하게 돼 있는데, 미등록 외국인(체류외국인)이거나 가족이 국외 거주 중으로 동반하지 않을 경우 기입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자신과 해외에 사는 가족 명의로 분산해 국내 아파트를 다수 매입해도 동일 세대 파악이 어려워 1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집합건물은 6만6069건으로 연평균 1만3213건에 달한다.

    인수위의 이번 발표는 국세청과의 논의를 거친 것으로, 국세청은 향후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이 고가·다주택을 취득할 땐 임대소득 탈루와 함께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용도·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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