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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 유효"

    입력 : 2022.04.14 14:36 | 수정 : 2022.04.14 14:44

    [땅집고] 서울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

    [땅집고] 서울시 반대를 무릅쓰고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낮춘 서초구의회의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 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시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서초구의회는 2020년 9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된 지방세법 111조 3항을 근거로, 1가구 1주택자 중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구민이 내야 할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라 재산세가 급등했는데, 당시 코로나19가 확산해 경기가 위축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재산세 감경으로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은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서울 내 나머지 24개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서초구의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초구민들의 재산세가 총 35억원 정도 환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위임범위 내로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서초구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지방재정권을 인정한 판결로 환영한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재산세 감경 노력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며 “판결에 따라 즉각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재산세 환급액은 총 35억원으로 추산된다. 환급 대상은 3만여명이며, 1인당 평균 10만원 정도가 될 예정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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