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13 07:38 | 수정 : 2022.04.15 10:22
[땅집고] “LH 매입임대주택 살고 있는데, 앞 집에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할아버지가 삽니다. 술만 들어가면 밤마다 고성에 욕설까니 쓰니 정말 죽을 맛이네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막걸리 병이 잔뜩 버려져 있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주목을 끌었다. 잔뜩 구겨진 플라스틱 막걸리 병 20여개가 아스팔트 바닥에 뒹굴고 있다. 이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A씨. 그는 같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이웃 B씨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70대 중반 할아버지인 B씨는 알코올중독자다.
A씨는 “사진은 지난해 1월 공무원들이 B씨 집을 청소하면서 나온 술병이다. 혼자서 4주간 마신 건데, 그 이후로 (B씨가) 몇 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셨다”며 “하지만 최근 퇴원 후 사람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또 술을 저만큼 드신다. 술만 들어가면 밤마다 고성에 욕설까지 쓰니 바로 옆집인 우리는 죽을 맛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노숙자로 사시다가 국가에서 주는 임대주택에 들어오셔서 힘들게 사시는 게 딱해 반찬도 있으면 좀 나눠드리곤 했는데,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게 아닌걸까. 슬슬 도와드리는 것도 한계다”고 했다. A씨는 매입임대주택에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LH가 해당 입주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을지, 이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자신이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A씨처럼 LH 등 공공이 공급한 임대주택에서 알코올 중독, 조현병, 가정폭력 등 문제가 있는 소수 입주자 때문에 생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세나 중증 정신 질환을 앓는 입주자가 같은 단지에 있는 경우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떤다. 실제로 2019년 경남 진주시 한 임대주택에 살던 조현병 환자가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달아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웃에게 위협에 되는 입주자를 임대주택에서 강제로 퇴거시킬 수는 없을까. LH 관계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라면, 임대주택에 적법하게 당첨된 입주민을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주택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주택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주택을 제 3자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LH가 입주 거부나 재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있다. B씨처럼 알코올중독증 등 질환을 앓고 있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는 조항은 없는 것.
하지만 행패를 부리는 입주민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피해자가 LH에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입증하면 같은 단지에서 동·호수를 변경하거나 해당 지역 내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다. 다만 A씨가 거주하는 매입임대주택이 대부분 아파트가 아닌 빌라 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LH가 제안하는 공가(空家)의 입지나 내부 상태가 피해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만약 임대주택에서 가해자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LH가 지역 내 마음건강센터 사회복지사 등 전문기관과 연결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며 “알코올 중독자 등 주거 취약 계층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