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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양도세 중과 배제 소급적용…다주택자 지금 팔아도 된다"

    입력 : 2022.04.12 15:12 | 수정 : 2022.04.12 16:11

    [땅집고] 4월12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 배제 방안과 관련해 시행 예정일인 5월11일 이전에 계약해도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지금 당장 매물을 내놓고 계약을 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을 5월11일 이후로 정하면 중과세율이 배제된다는 뜻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p를, 3주택자에는 30%p를 중과한다. 만약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인수위는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최고 45% 기본세율을 적용,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원 부대변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시행령을 윤 당선인 취임 직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인수위 부동산TF에서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했고 그것은 현 정부가 (임기 내) 시행령만 고쳐주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서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현 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현 정부 기조 때문에 못 바꾼다고 해서 인수위는 새 정부 취임 직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시행령 규정을 보면 새 정부가 10일 출범해 시행령을 고치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익일로 돼 있기 때문에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쓸 때 잔금일을 5월11일로만 쓰면 4월에 계약을 했더라도 소급 적용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5월10일을 잔금 날짜로 써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하루 정도는 사인간 계약변경으로 얼마든지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원 부대변인은 “양도세 중과 배제는 시행령상 문제”라며 “어떤 경우라도 지금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양도세는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 배제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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