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11 15:53 | 수정 : 2022.04.11 16:07
[땅집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후 2시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의 입장 표명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요청을 거절했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년간 한시적으로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새 정부 출범 이전인 4월 내로 실시해달라고 문재인 정부에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포인트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 등을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면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수억원 상당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날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되며,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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