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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6000억 재개발 잡아라" GS·포스코, 불법 홍보전쟁

    입력 : 2022.04.11 07:11 | 수정 : 2022.04.11 10:33

    [땅집고] 지난 4월1일 부산 금정구 부곡2구역 재개발 조합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인사를 건내기 위해 사무실 앞에 GS건설과 포스코건설 OS요원들이 도열해 있다. /장귀용 기자


    [땅집고] 총 6000억원 규모 부산 지역 재개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대형 건설사들이 이른바 OS(홍보도우미)를 활용한 불법 사전 홍보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안 진흙탕 경쟁을 자제했던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정권 교체기로 관리·감독이 느슨해지자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시공사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앞둔 부산 금정구 부곡2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OS요원을 동원해 조합원 대상 불법 사전 홍보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곡2구역은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79 일대로 재개발을 통해 지하5층~지상35층 아파트 19동 2029가구를 짓는다. 공사비 규모만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대형 건설사 다수가 입찰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원래 건설사는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뒤 정해진 기간에 조합과 합의한 범위에서만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부곡2구역은 입찰마감일이 오는 5월31일로 아직 50여일 남았다. 더구나 현장설명회가 열리기 전에는 정확한 공사비나 기본 설계를 공개하지 않는다. 건설사가 구체적인 약속이나 홍보를 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땅집고] GS건설이 부산 금정구 부곡2구역 조합원 대상으로 미리보기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경남 김해시 장유동 홍보관. /장귀용 기자

    그러나 땅집고 취재 결과, GS건설은 부곡2구역 조합원 대상으로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 지은 견본주택을 둘러보는 ‘미리보기 투어’를 하고 있다. 이 견본주택은 지난해 GS건설이 장유동에서 공급한 ‘장유 자이 더 파크’ 홍보용으로 지었다. GS건설은 이곳에 조합원들을 초청해서 부곡2구역 수주를 위한 홍보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OS요원 50여명을 동원, 조합원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GS건설과 포스코건설 OS요원들은 대의원회 열렸던 지난 4월1일 조합 사무실 앞에 도열해 조합 임원과 조합원에게 인사를 건네고 방문 약속을 잡기도 했다. 포스코건설은 부곡2구역 내에 지역사업소를 차리고 개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물산도 사업지 내에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 2개 층에 걸쳐 상가를 임대한 상태다.

    [땅집고] 포스코건설 OS요원이 부산 금정구 부곡2구역 조합원을 붙들고 홍보하고 있다. /장귀용 기자


    문제는 이같은 행위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은품 등 물품이나 금품,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땅집고] 포스코건설이 부산 금정2구역 내에 마련한 지역사업소. /장귀용 기자

    실제로 2019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시공사간 과열 경쟁으로 20여건의 위법 사항이 나왔고 검찰 수사도 진행됐다. 당시 조합은 시공사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 6개월 이상 늦어졌다. 지난해 8월 시공사를 선정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도 과열 경쟁으로 서대문구청이 공식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땅집고] 삼성물산이 부산 금정구 부곡2구역 수주를 위해 마련한 홍보관. /독자제공

    부곡2구역 조합 내부에서도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부곡2구역 조합원 A씨는 “홍보요원 한 명의 하루 활동비만 약 30만원이라고 하는데 매일 50~100명씩이면 하루에 1500만~3000만원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결국 그 비용이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청구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조합은 건설사가 불법 홍보를 하지 못하도록 자체 단속에 나섰다. 부곡2구역 조합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불법 홍보금지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고 불법 홍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 중”이라면서 “불법 홍보와 과열 경쟁으로 조합에 피해가 발생하면 입찰보증금을 몰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관할 관청인 금정구청 관계자는 “현재 불법 홍보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 진상을 파악 중”이라면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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