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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주차장에 페라리·벤틀리가 왜 있지?

    입력 : 2022.04.09 19:00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편법으로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3월 서울시와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보유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가액 산정기준인 3557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한 입주자는 대부분 지분 쪼개기, 장기렌트, 리스 등의 편법을 통해 부정입주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상 편법으로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땅집고가 차량가액을 훌쩍 뛰어넘는 초고가 차량이 즐비한 임대주택 단지의 실태를 취재했다. /김세린 땅집고 기자 li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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