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09 04:32
[사례로 풀어본 양도소득세] ⑥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
[땅집고]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1채를 보유한 A씨. 그는 2017년 8월 인근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기다리던 2020년 4월, 아파트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했다.
[땅집고]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1채를 보유한 A씨. 그는 2017년 8월 인근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기다리던 2020년 4월, 아파트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새 아파트 입주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려고 했더니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 새 아파트 잔금 납부를 고려하면 기존 주택을 무조건 싸게 팔 수도 없었다. A씨는 해법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정부는 2019년 12월17일 대책에 따라 이날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기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하고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되는 기간은 새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다. 1년이 지나면 1가구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 세 부담이 커진다.
A씨의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입주 3개월을 남겨두고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불안했던 것이다.
■ 배우자 증여 또는 2018년 9월13일 이전 분양권 취득: 일시적 2주택 인정기간은 ‘3년’
하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A씨가 국세청에 문의했더니 “2018년 9월13일 이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라 1년이 아닌 3년을 적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규정이 아니더라도 A씨는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50%를 증여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세무당국은 2019년 12월17일 이후 1주택자가 새로 구입한 아파트 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을 1년이 아닌 3년으로 늘려준다. 이 같은 방침은 2018년 10월23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적용된다.
따라서 A씨는 시간을 벌 수 있다. A씨는 입주 후 3년 동안 기존 주택을 전세로 거주할 세입자를 먼저 구해도 된다.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루고 천천히 집을 팔 수 있게 된 셈이다.
■ 일시적 2주택 인정 3년으로 늘리는 법안 발의돼
새 정부에서는 이 법이 또 바뀔 가능성도 있다. 배우자 증여를 하지 않아도, 분양권 취득 시점에 관계 없이 일시적 2주택 기간을 3년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조정대상지역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신규 주택 취득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를 희망해도 각종 중과세와 대출 규제로 매매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1주택자로 유도하자는 취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더불어민주당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정부가 직접 대통령령을 통해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정 의원은 “최근 급매물조차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양도세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거래 활성화와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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