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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빨라지나…조례 개정 논의

    입력 : 2022.04.06 09:05 | 수정 : 2022.04.06 10:19

    [땅집고]서울시가 정비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지난달 이러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이 조합원 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 총회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단 내용이다. 지난 1월에는 이성배 국민의힘 시의원도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오는 6월10일부터 열리는 제307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절차는 개략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입주 등으로 진행된다.

    [땅집고]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단지. /장귀용 기자

    현재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한다. 이에 다른 지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지만, 서울시만 조례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뽑도록 하고 있다.

    당시 시는 사업 초기에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면 조합과 시공사 간 유착이 생길 수 있고, 정확한 내용 검토를 거치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 차후 사업변경이나 추가분담금 발생 등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와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는 등 성과는 있었지만, 조합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 정비사업 초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0년 전과 비교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단 평가도 나온다.

    업계이 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과정이 빨라지면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사업 속도에 속도가 붙고 공급도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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