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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서비스 개시한다

    입력 : 2022.04.05 08:44

    [땅집고]서울시 로고.

    [땅집고] 서울시가 이달부터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시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들은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의 분쟁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소재 자치구 청사로 찾아가 위원회를 열고, 분쟁 사건을 조정 및 심의하게 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사건 185건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가 있는 시청과 가까운 자치구에 비해 시청과 먼 도봉구, 금천구 등에 소재한 사업장의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위원회가 열리는 날에는 해당 자치구청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조정 및 심의를 진행한다. 2016년 위원회 구성 후 총 411건의 분쟁을 해결했으며, 최근 3년간 조정 개시 사건의 조정률은 평균 86%를 웃돌았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는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면서 임대료 조정 분쟁이 급증했다고 시는 전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 조정 신청은 온라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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