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03 14:20 | 수정 : 2022.04.04 07:21
[땅집고] 서울시가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 발주 공사 현장 대상으로 원수급자(원청사)의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입찰공고문에 토목·골조 등 안전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을 직접 시공 대상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직접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2일 신림봉천터널 현장 방문에서 언급한 하도급 안전관리강화 방안의 하나다. 시는 “올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처럼 건설 현장 안전사고 대부분이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시공 책임과 위험 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은 설계 단계부터 직접 시공 대상을 검토해 발주 전 원수급자가 반드시 시공해야 할 공종을 지정한다. 낙찰받은 원수급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시는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입찰을 진행할 때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계획 비율’을 추가해 공사 참여업체 직접 시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시는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 계약 내용이나 하수급인 시공 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계약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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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시에 따르면 입찰공고문에 토목·골조 등 안전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을 직접 시공 대상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직접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2일 신림봉천터널 현장 방문에서 언급한 하도급 안전관리강화 방안의 하나다. 시는 “올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처럼 건설 현장 안전사고 대부분이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시공 책임과 위험 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은 설계 단계부터 직접 시공 대상을 검토해 발주 전 원수급자가 반드시 시공해야 할 공종을 지정한다. 낙찰받은 원수급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시는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입찰을 진행할 때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계획 비율’을 추가해 공사 참여업체 직접 시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시는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 계약 내용이나 하수급인 시공 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계약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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