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3.31 15:32 | 수정 : 2022.03.31 16:47
[땅집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를 즉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겠다”며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를 발표해주면, 많은 분이 매물을 팔 수 있는 기간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까지 넉넉해서 먼저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피하려면 오는 6월까지 집을 매도해야 하는데, 현재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집을 팔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인수위가 당장 다음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요청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조치를 안 하면,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10일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음날인 11일 양도분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간사는 ‘이번 조치로 시장 재고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시장 전반에 대한 이슈에 대한 것은 부동산TF에서 수급을 파악해 검토하는 중”이라며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는 종부세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에는 1년만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간사는 “지금 당장은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해서 발표하는 것”이라며 “그 후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할지는 현재로선 입장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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