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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페이퍼컴퍼니 공사 수주 뿌리 뽑는다

    입력 : 2022.03.31 11:20

    [땅집고] 지난 3월2일 오후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 /박상훈 기자

    [땅집고] 정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가 공공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상시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할 때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이나 자본금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규정에 미달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나 다른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허위로 등록한 업체를 적발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혔다.

    [땅집고]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절차. /국토부

    앞으로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이와 관련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해야 한다. 또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 단속으로 확인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단속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되는 경우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처분 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으로 부적격 업체 적발에 나섰다. 단속 시행 전보다 입찰 참여업체가 약 40% 감소하면서,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거르는 효과가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우선 공사 예정 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 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이후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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