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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전국 6444가구

    입력 : 2022.03.30 11:44 | 수정 : 2022.03.30 12:14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2022년도 제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1차 모집물량은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로 총 6444가구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4157가구, 지방에서 2287가구를 각각 모집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로 모집하며 올해에는 1차 모집물량을 포함해 약 2만1000가구(수도권 1만3000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집 물량의 절반 이상이 인천(1690가구)과 서울(1669가구)에 몰렸다. 이외에 ▲경기 798가구 ▲부산 490가구 ▲경남 429가구 ▲대구 406가구 ▲대전 272가구 ▲전북 216가구 ▲충북 159가구 ▲광주 156가구 ▲강원 134가구 ▲전주 14가구 ▲제주 11가구 등이 배정됐다.

    /국토교통부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이고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청년매입임대는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7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440가구)으로 나눠서 공급된다. 최대 거주기간은 Ⅰ유형은 20년, Ⅱ유형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일반 혼인가구는 Ⅱ유형만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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