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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PT·필라테스 열면 대박?…"어라, 그거 불법인데"

    입력 : 2022.03.30 05:41

    /일러스트=김도원 화백

    [땅집고]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눈에 띄는 해시태그 중 하나가 ‘#헬시플레저’다. 헬시플레저란 건강 관리에 즐거움(Pleasure)이란 말을 더해 만든 신조어로 2030 젊은층인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한다.

    MZ세대를 필두로 PT(개인체력관리), 요가, 필라테스 같은 다양한 운동이 중장년층에도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원을 많이 수용하는 대형 시설보다 1대1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의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장 흐름에 올라타 오피스텔 같은 비상업시설에서도 운동 시설 영업이 유행하고 있다. 오피스텔에서 운동 시설을 개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도 늘고 있다. 그런데 오피스텔에서 상업시설을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



    정답은 ‘문제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이다. 일단 오피스텔은 업무와 거주를 주용도로 하는 건축물이다. 관련 법을 보면 오피스텔은 일부 숙식과 업무시설로 활용해야 하는데, 소규모 운동시설은 업무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PT, 필라테스, 요가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프라이빗한 운동시설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서의 영업은 불법이다. 그런데도 수많은 소규모 운동시설들이 오피스텔에서 영업하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유는 필라테스나 요가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세무서에 제출하기만 하면 바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자유업종이기 때문이다. 영업장이 건축법상 합법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 동물병원처럼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비교적 규제가 덜한 업종이 있다. 반면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유료 직업소개소처럼 심의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한 허가 업종이 있다.

    /일러스트=김도원 화백

    현실적으로 건물 용도와 실제 사용 방식에 대한 불법 여부를 공무원들이 일일이 단속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인근 경쟁업체가 신고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적당히 속일 수 있어도0 경쟁 업체 눈을 속이기는 쉽지 않다. 민원이 접수되면 구청에서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에 나선다.

    처음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구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예비 창업자들은 이 시설이 합법적으로 영업 가능한지부터 알아봐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상 ‘용도’라고 적힌 곳에 ‘근린생활시설’로 적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본 후 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사업에는 많은 리스크가 존재한다. 처음부터 ‘불법’이라는 매우 큰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꼼꼼하게 알아봐야 한다. /글=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정리=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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