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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가 월세의 3배요?"…전월세 시장에 벌어진 기현상

    입력 : 2022.03.29 07:37 | 수정 : 2022.03.29 11:20

    [땅집고]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이른바 원룸과 투룸 시장에서 집주인들이 전세금이나 월세를 많이 올리지 못하게 되자 관리비를 잇따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응해 전세금이나 월세를 더 올려받고 싶은데 한계가 있는 만큼 편법으로 관리비를 올려받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원룸·투룸을 전문으로 다루는 직방·다방 등 부동산 매물 광고 사이트나 일선 중개사사무소에서는 월세보다 관리비가 훨씬 높은 매물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A사이트에선 경기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전용면적 20㎡ 원룸 중 월세 27만원에 관리비 36만원인 매물이 올라와 있다. 전용 33㎡ 기준 월세 27만원에 관리비가 월세의 세 배를 뛰어넘는 105만원인 매물도 있었다.
    [땅집고] 부동산 매물 중개사이트에서 월세보다 관리비가 높은 매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박성민 의원실 제공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시세에 맞게 전·월세를 올리는 것이 쉽지 않게 되자, 관리비를 높게 책정해 늘어난 세금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매물은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비는 임대인의 수익이 아닌 건물 관리 및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간주해 신고 항목에서 제외한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집주인들이 신고 기준에 못 미치도록 전세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신고 대상이 아닌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 매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리비가 기형적으로 높게 책정된 매물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전월세 신고제 시행 후 관리비 인상 등 부작용 파악 현황에 대해 질의한 결과 “관리비는 실비 사용료의 성격으로 관련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본격 운영된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분쟁 건수 491건 중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접수 및 조정 건수는 없었다.

    [땅집고]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접수 및 조정 현황. /박성민 의원실 제공

    국토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과다한 관리비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월세를 감액하고 관리비를 증액하는 것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면 조정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다.

    또 소규모 집합 건물의 경우 관리비 감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일반적인 아파트는 관리비 명세를 작성하고 보관·공개해야 하고, 회계감사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50가구 미만 아파트나 50가구 미만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인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할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 명세를 공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관리비 공개를 청구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일부 전문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직접 전월세 신고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새 임대차법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가 나오고 있다”며 “기형적인 관리비 등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시행하면 일부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에 맞게 임대료를 책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계속 이어지면 꼼수와 편법이 계속 등장하고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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