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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축 공사현장서 60대 근로자 벽돌에 머리 맞아 숨져

    입력 : 2022.03.28 19:31 | 수정 : 2022.03.28 23:22

    [땅집고]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박상훈 기자

    [땅집고] 인천 미추홀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공사 현장 담당 시공사는 한화건설로 나타났다.

    28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한화건설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다른 근로자가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조경용 벽돌을 건물 상부로 나르던 중 지상부에서 별도 작업 중이던 A씨를 향해 벽돌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안전모가 부서지면서 변을 당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한화건설 관계자는 “사고원인 파악 중에 있으며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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