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3.28 15:14 | 수정 : 2022.03.28 15:19
[땅집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대차 3법 이 등장한 뒤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28일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면서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2020년 7월부터 시행됐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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