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3.27 15:26 | 수정 : 2022.03.28 07:24
[땅집고] 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다. 바닥 소음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위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 제도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는 건물을 다 짓고 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에 대한 성능검사를 해서 결과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기관으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실험실에서 만든 바닥구조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통과한 바닥구조를 사용하도록 해왔다. 이 경우 실제 아파트를 지은 뒤에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하게 된다.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 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규정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도 강화된다.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하한선이 49㏈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경량충격음의 하한선은 58㏈, 중량충격음은 50㏈이었다.
중량충격음 측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7.3㎏ 무게의 타이어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뱅머신’ 방식을 이용했는데, 앞으로는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2.5㎏)을 떨어뜨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된다. 임팩트볼 방식은 어린이가 뛰어다닐 때 나는 발소리와 소리와 비슷하다는 이유다. 임팩트볼 방식은 재작년 한국이 주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 기준으로 도입됐다.
소음 평가 방식도 바뀐다. 경량충격음은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청감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외에 바닥 소음 완충재의 성능 기준도 고성능 완충재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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