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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0만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에 안전점검 비용 전액 지원

    입력 : 2022.03.24 09:54 | 수정 : 2022.03.24 10:04

    [땅집고] 서울시내 한 나홀로아파트.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 없음. /다음 로드뷰

    [땅집고] 서울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반면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는 임의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땅집고] 서울시가 안전점검 지원해온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수. /서울시

    서울시는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 시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총 1876곳이다. 시는 지난 8년간(2014년~2021년) 894개 단지(중복지원 포함)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해왔다. 각 단지별로 3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총 67개 단지(156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거주자)이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자치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면,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치구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노후 현황을 고려해 안전점검 지원 대상을 고르도록 한다.

    점검방식도 발달하고 있다. 2014년까지만 해도 육안으로 점검하는 데 그쳤는데, 2016년부터는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으로 변경해 점검 만족도 및 실효성을 강화했다. 철근탐사기, 데오도라이트(정밀관측장비)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 보고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로 작성해 소유주에게 배부한다.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자발적으로 유지·관리·정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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