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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때문에 5억 날렸네ㅠㅠ" 아파트 경매장 '웃픈 사연'

    입력 : 2022.03.24 07:11 | 수정 : 2022.03.24 09:27

    [땅집고]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방배동 '청광아트빌14차' 244㎡가 18억6000만원에 낙찰된 가운데, 후순위 낙찰자가 쓴 입찰가가 이보다 딱 1원 적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네이버 로드뷰

    [땅집고] “딱 1원 차이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할 기회를 날리다니…. 정말 제가 다 원통하네요ㅠㅠ”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특이한 낙찰 사례가 나와 화제다. 단돈 ‘1원’ 차이로 낙찰자가 갈려, 소식을 접한 네티즌 사이에서 안타깝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청광아트빌14차’ 244㎡(약 73.8평)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다. 감정가는 14억7000만원. 총 10명이 응찰했는데, 낙찰자는 최고가인 18억6000만원(감정가의 126%)을 써내 이 아파트를 낙찰받게 됐다. 그런데 차순위 응찰자는 낙찰가보다 딱 1원 모자란 18억5999만9999원을 써내 간발의 차이로 이 아파트를 매수할 기회를 놓쳤다.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청광아트빌14차' 244㎡가 경매 나갗ㄹ 개요. /온라인 커뮤니티

    경매에선 응찰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지정하고, 낙찰자 지위를 부여한다. 이후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듯 최고가를 써낸 사람에게 매수 기회를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 등 핵심 입지에서 나온 경매 물건일수록 입찰가로 얼마 정도를 써야할지에 대한 응찰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이번에 ‘청광아트빌14차’를 낙찰받은 사람은 간발의 차로 응찰가 눈치싸움에서 이긴 셈이다.

    [땅집고] 경매 전문가들은 이번처럼 근소한 입찰가 차이로 낙찰가가 갈리는 경우, 경매 컨설팅 업체의 '꼼수'가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조선DB

    그런데 경매 전문 업체 지지옥션은 이번 ‘1원 차이’ 사례처럼 간발의 차로 낙찰 희비가 갈리는 경우, 우연일 수도 있지만 경매 컨설팅 업체의 ‘꼼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컨설팅 업체가 ‘바지 2위’를 세워 투자 고객이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고 믿게끔 소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

    업체 입장에선 고객이 해당 물건을 낙찰받아야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데, 추후 고객이 ‘너무 고가에 응찰하도록 잘못 컨설팅해준 것 아니냐’고 항의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업체가 일부러 차순위 가격을 써내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건이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된 바 없다.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청광아트빌14차' 244㎡ 실거래가와 지난달 경매낙찰가 비교. /이지은 기자

    한편 ‘청광아트빌 14차’는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사당역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2001년 입주해 올해로 준공 22년째다. 총 29가구 규모 나홀로 단지인데, 모든 가구를 244㎡ 대형으로만 구성하는 고급 아파트다. 국토교통부에 가장 최근 등록된 실거래가는 지난해 7월 24억원에 팔린 건이다. 지난달 경매에서 18억6000만원에 낙찰된 점을 고려하면, 낙찰자가 얻는 차익이 최소 5억4000만원 이상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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