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3.24 07:11 | 수정 : 2022.03.24 09:27
[땅집고] “딱 1원 차이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할 기회를 날리다니…. 정말 제가 다 원통하네요ㅠㅠ”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특이한 낙찰 사례가 나와 화제다. 단돈 ‘1원’ 차이로 낙찰자가 갈려, 소식을 접한 네티즌 사이에서 안타깝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청광아트빌14차’ 244㎡(약 73.8평)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다. 감정가는 14억7000만원. 총 10명이 응찰했는데, 낙찰자는 최고가인 18억6000만원(감정가의 126%)을 써내 이 아파트를 낙찰받게 됐다. 그런데 차순위 응찰자는 낙찰가보다 딱 1원 모자란 18억5999만9999원을 써내 간발의 차이로 이 아파트를 매수할 기회를 놓쳤다.
경매에선 응찰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지정하고, 낙찰자 지위를 부여한다. 이후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듯 최고가를 써낸 사람에게 매수 기회를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 등 핵심 입지에서 나온 경매 물건일수록 입찰가로 얼마 정도를 써야할지에 대한 응찰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이번에 ‘청광아트빌14차’를 낙찰받은 사람은 간발의 차로 응찰가 눈치싸움에서 이긴 셈이다.
그런데 경매 전문 업체 지지옥션은 이번 ‘1원 차이’ 사례처럼 간발의 차로 낙찰 희비가 갈리는 경우, 우연일 수도 있지만 경매 컨설팅 업체의 ‘꼼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컨설팅 업체가 ‘바지 2위’를 세워 투자 고객이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고 믿게끔 소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
업체 입장에선 고객이 해당 물건을 낙찰받아야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데, 추후 고객이 ‘너무 고가에 응찰하도록 잘못 컨설팅해준 것 아니냐’고 항의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업체가 일부러 차순위 가격을 써내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건이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된 바 없다.
한편 ‘청광아트빌 14차’는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사당역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2001년 입주해 올해로 준공 22년째다. 총 29가구 규모 나홀로 단지인데, 모든 가구를 244㎡ 대형으로만 구성하는 고급 아파트다. 국토교통부에 가장 최근 등록된 실거래가는 지난해 7월 24억원에 팔린 건이다. 지난달 경매에서 18억6000만원에 낙찰된 점을 고려하면, 낙찰자가 얻는 차익이 최소 5억4000만원 이상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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