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3.23 19:10
다주택자는 올해 급등한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받아 작년에 이어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액이 늘어나면서 양도세 한시적 감면 기간을 활용해 집을 매각하거나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통해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부담부증여는 증여하면서 전세금 등 채무도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를 분산시켜 세율을 낮출 수 있다. 부담부증여를 통해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부분에서 절세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김세용 땅집고 기자 goguk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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