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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 대폭 인상…제주도는 10배 폭등

    입력 : 2022.03.23 11:00

    [땅집고] 2022년 전국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땅집고]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7% 올랐다. 작년 변동률(19.05%)보다는 낮지만 2006년 공시가격 조사 이후 역대 세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작년 공시가격 상승률 1위였던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다만, 정부가 ‘응급 조치’ 성격의 대책을 내놓아 세금 부담은 작년 수준에서 거의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고가·다주택 보유자가 많은 서울 강남의 경우 작년보다 세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가지의 세금과 공과금 산정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54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는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2%로 지난해보다 1.83%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작년보다 상승률이 크게 높았다. 제주는 올해 변동률이 14.57%로 지난해(1.73)대비 10배 이상 치솟았다. 인천도 올해 29.33% 올라 작년(13.60%)보다 배 이상 상승 폭이 컸다. 광주광역시(4.76%→12.38%), 강원(5.18%→17.20%), 충남(9.23%→15.34%), 경북(6.28%→12.22%) 등도 작년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다.

    반면 서울(14.22%), 경기(23.2%), 대구(16.35%) 등은 작년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지난해 70% 이상 올랐던 세종시는 올해 4.57%로 하락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시세와 어느정도 근접한지를 보여주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1년 70.2%보다 1.3%포인트 오른 71.5%로 소폭 변동했다.

    [땅집고] 전국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국토교통부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보유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세금 부과 기준인 11억원을 초과해도 작년 공시가격이 11억원 이하였다면 비과세하는 것이다. 단,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급격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급격한 증세 정책으로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반감이 대통령 선거 등을 통해 표출되자 응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재산세 부담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작년부터 시행한 재산세 특례세율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당초 2022년 신규 과세 대상자로 추정됐던 6만9000여명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받아 비과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021년 수준인 약 14만5000명을 유지할 전망이다.

    [땅집고] 1주택자 공시가격 동결 효과 시뮬레이션. /국토교통부

    정부는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했다. 1가구1주택 고령자의 경우 연령‧소득‧세액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 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2022년 재산세 과표가 2021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가 동결되는 효과가 있다.

    재산 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한다. 지금은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원 수준에서 공제하고 있다.

    [땅집고] 재산세 과표 동결 시 보험료 변동 시뮬레이션. / 국토교통부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더욱 줄일 계획이다.

    무주택자의 전월세 대출 또는 1주택자 전세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공제한다는 것. 예컨대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대출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 과표에서 공제한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12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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