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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산세·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23일 주택 공시가격 발표

    입력 : 2022.03.20 15:12 | 수정 : 2022.03.20 15:26

    [땅집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 고급 주상복합 단지. /오종찬 기자

    [땅집고] 정부가 올해분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발표 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공시가격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라면 6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 종부세법은 60~100%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제시한 보유세 완화 방안이다. 대통령령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도 관철할 수 있고, 올해에 한해 이 방식을 적용하고 추후 관련 법을 개정해 항구적인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한 조정하면 재산세는 2021년 수준은 물론 윤 당선인이 공약한 2020년 수준으로도 낮출 수 있다. 종부세는 최근 2년간 증가율이 워낙 가팔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 2020년 수준까지 되돌리기는 어렵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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