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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보증금 80%까지 전세대출 늘린다…신한·하나도 검토

    입력 : 2022.03.18 10:58 | 수정 : 2022.03.18 16:21

    /우리은행

    [땅집고] 우리은행이 지난해 축소했던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 기간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 우대항목을 신설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춰준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우리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소매금융 취급 17개 은행은 금융당국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약 5개월 만에 이 조치를 푸는 것이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이전으로 되돌린다.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일단 전세금을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은행은 연 0.2%포인트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 이달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 부동산론, 우리전세론, 우리WON(원) 주택대출에 적용한다. 이번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 조건 변경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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