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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좀 아끼려다 '양도세 폭탄' 부메랑 맞는다

    입력 : 2022.03.17 19:00


    주택임대사업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단기임대주택은 30%, 장기임대주택은 75%가 적용된다. 그러나 세액 감면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돼 세금 감면 효과보다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소형임대주택 세액감면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의제 적용 시 양도세 계산을 할 때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봐야한다는 해석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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