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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아닌 가격으로?…종부세 부과 기준 뜯어고치나

    입력 : 2022.03.15 11:19 | 수정 : 2022.03.15 11:28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남강호 기자

    [땅집고] 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차등과세 기준이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부동산 취득·보유·거래 등 측면에서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던 각종 불이익 조치를 상당 부분 철회하는 조치가 담겼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부과하던 세법상 불이익을 되돌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 종부세 차등과세 기준을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율은 과표에 따라 0.6~3.0%인 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부터는 세율이 1.2~6.0%로 뛴다. 다주택자에게 2배 안팎의 세율을 적용하는 셈이다.

    [땅집고]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내용. /이지은 기자

    이 때문에 주택수가 많은 다주택자일수록 더 많은 종부세를 내고 있다. 셀리몬 세금계산기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 12억원 주택 한 채를 가진 A씨(60세·4년 보유)는 지난해 종부세로 33만원을 냈다. 그런데 A씨가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6억원 상당 주택 2채를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부담액은 832만원으로 불어난다. 보유한 주택의 총 가격이 같은데도 세액 부담은 25배 커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종부세 차등과세 기준을 현행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종부세 중과세율 체계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만약 윤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위 사례의 A씨가 내는 종부세액은 크게 줄어든다. 공시가 12억원이 아닌 15억원 주택 1채를 보유하더라도 종부세액이 147만원이다. 6억원 주택 2채를 가질 때(종부세 832만원)와 비교하면 세액이 1/6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즉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종부세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세법을 개정하려면 거대 여당을 뚫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172석, 국민의힘은 105석에 불과해 새 정부가 세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해도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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