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3.14 10:00
[땅집고]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는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무단으로 건물 구조를 변경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붕괴 건축물의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 기준 강도보다 훨씬 떨어져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단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사고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했다.
사조위는 건축 구조 및 시공 안전성 측면의 사고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고 바닥면(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고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
둘째,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해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하였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하여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또한 콘크리트 품질관리 등 감리 소홀 등 전반적 관리 부실도 붕괴의 영향을 줬단 분석이다. 조사위는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위의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3항에 나온 건축심의 조건부 이행사항을 미준수한 것이다.
또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사조위의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 등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외벽과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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