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3.13 13:32 | 수정 : 2022.03.14 07:32
[땅집고]정부가 이달 하순 공개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수준을 밑돌 전망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아파트값 실거래가 하락세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지난해 아파트값이 전년도보다 급등한 경기와 인천지역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크게 상승해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22일 잠정 공개될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이 서울과 전국 기준으로 작년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아파트값 실거래가 하락세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지난해 아파트값이 전년도보다 급등한 경기와 인천지역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크게 상승해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22일 잠정 공개될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이 서울과 전국 기준으로 작년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0년 가격 상승률과 현실화율을 반영해 전국 평균 19.05%, 서울은 19.89% 올랐다.
당초 시장에선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과 서울 아파트값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하고,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도 작년보다 높아지면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작년을 뛰어넘는 20~30%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시키면서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4.1%)이 전년 대비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월까지 실거래가 조사·산정을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실거래가 하락분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했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 모두 “지난해 10월까지 아파트값이 지속해서 올랐지만, 11월 이후부터 실제 거래가 하락 사례가 늘면서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올해 전국과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작년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보유세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1가구 1주택자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재산세 부과 대상에 대해서만 지난해 수준으로 재산세를 낮추고,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안이 유력하다. 다주택자와 1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보유세 동결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보유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표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과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 역시 전년도 수준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안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에도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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