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3.07 19:00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방법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뉜다.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은 연간 주택임대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만약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 세율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면 분리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14% 세율로 세금납부를 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 절세 포인트, 세무회계 도유 김대중 대표세무사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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