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3.02 07:15 | 수정 : 2022.03.02 13:37
[땅집고] “직원을 우습게 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 같은 행태에 참을 수가 없다.”
최근 대형 건설사인 DL이앤씨가 사원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퇴직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사측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라고 해놓고 무더기로 반려해 일부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직장인 익명 앱인 블라인드 DL이앤씨 게시판에는 올 1월 말부터 2월 둘째 주까지 3주 동안 실시한 ‘2022년도 정기 희망퇴직’을 비판하는 글이 최근까지 다수 올라왔다.
DL이앤씨는 몇 년 전부터 희망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희망퇴직을 하면 퇴직금과 별개로 1년치 연봉과 최대 3000만원 정도 위로금을 받는다. 위로금은 직급과 남은 정년,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다르다. DL이앤씨에 따르면 희망퇴직은 만 50세 미만은 최소한만 신청받으며, 인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다.
올해는 희망퇴직 시행 과정에서 A본부의 경우 30여명이 신청했는데 10명 이상 무더기로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블라인드 게시판에 사측이 명확한 반려 사유를 통보하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한 희망퇴직 서류에 구두로 답변했다는 등 비판 글을 올렸다. 한 직원은 게시판에 “사측이 ‘30·40대는 남겨야 한다’, ‘고과 점수가 높으면 희망퇴직이 안 된다’ 등의 반려 사유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예 다른 업종으로 전직해도 희망퇴직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직원은 게시판에 “나갈 거면 일 때려치우고 집에만 있으라는 얘기다. 그래도 나가고 싶으면 희망퇴직금을 포기하고 사표 쓰고 나가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직원들은 사측이50세 이상, 고과점수 C 이하를 내보내기 위해 희망퇴직 카드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직원들은 게시판 댓글을 통해 “권고사직이랑 다를게 뭐냐”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미 이직 날짜를 정해 번복이 불가능했던 직원의 경우 사측이 희망퇴직 신청을 반려해 결국 희망퇴직금을 포기하고 퇴직금만 받고 나간 경우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DL이앤씨는 소통 미숙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반려 가능성은 충분히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최근 매출 규모가 늘어 인력 수급이 힘들다보니 젊은 직원 다수의 희망퇴직을 반려했다”며 “처음부터 희망퇴직에 대한 명확한 규모를 정해놓은 적은 없었다. 탄력적으로 인력 조정을 하겠다고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잡음이 계속 잇따르면 희망퇴직 제도 운영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신청이 반려된 직원들이 불이익을 걱정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인력을 지키기 위해 희망퇴직을 반려했기 때문에 불이익은 전혀 없다”면서 “형평성 문제로 특혜를 줄 수는 없지만 일부러 고과를 낮게 주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