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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세입자 사망…유족은 당장 보증금 돌려달라는데

    입력 : 2022.02.27 10:03


    [땅집고] “저희 집에 전세살던 세입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임대차계약 기간이1년 정도 남아있다는 건데요. 만약 사망한 세입자의 상속인이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계약이 끝나지 않았어도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전세놓은 주택에 살던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해 혼란을 겪는 집주인이 종종 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사망했다면 상황이 간단치 않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들은 “세입자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전세 임대차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상속인은 사망한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기 때문에, 이 상속인과 합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한다.

    [땅집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 승계에 대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이지은 기자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9조에 주택 임차권 승계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 세입자와 함께 거주했던 배우자나 자녀,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사실혼의 경우 2촌 이내 친족(부모·형제)이 없다면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받으며, 2촌 이내 친족이 존재한다면 공동으로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다. 이때 세입자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집주인에게 표시하는 경우 임차권을 승계받지 않는다.

    사망한 세입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 집주인이 곧바로 전세보증금을 내어 줄 필요는 없다. 상속인이 사망한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반면 임대차계약 기간을 지킬 의무도 동시에 갖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인과 집주인이 계약을 끝내자고 합의한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동시에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면 된다.

    만약 전세가 아닌 월세 임대차계약이라면 어떨까.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월세 계약에서 차임 지급, 즉 월세를 지불하는 것은 세입자의 의무”라며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했다면 월세 지급 의무도 함께 이어받는 것이어서 계약이 끝날 때까지 집주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속인은 집주인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엄정숙 변호사는 “지난해 전세금 소송 법률 상담을 진행한 결과, 평균 소송 기간은 4개월 정도였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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