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2.25 15:56 | 수정 : 2022.02.25 16:04
[땅집고] 다음달부터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오르면서 분양가가 오를 전망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64%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고시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작년 9월(3.42%)보다 낮지만 역대 네번째로 높다.
이번 건축비 인상 폭이 비교적 큰 것은 경유(7.03%)를 비롯해 철근(13.51%), 합판(14.98%) 등 주요 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콘크리트공(2.61%) 등 노임 단가가 오른 것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가가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만큼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다”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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