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2.25 03:53
[땅집고]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다세대 주택 한 채를 매수한 뒤 세입자를 들인 A씨. 그런데 A씨는 세입자를 들인 이후에 주택을 담보로 4억원을 대출 받았다. 주택 매수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에게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 그런데 A씨는 본인 소유 주택에 세입자가 없다는 가짜 증빙 서류를 제출해 대부업체에서 수억원대 담보대출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서울 중랑구, 광진구 주택을 담보로 3억800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결국 사기죄로 구속기소됐다.
최근 대부업체를 상대로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해 전세 낀 집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신종 사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란 주택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입신고 세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있음에도 자가 거주하는 것처럼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하고, 대출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통상 세입자(선순위 임차인)가 있는 집의 경우 통상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데,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이고 대출을 받는 것이다.
A씨가 가짜 증빙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할 때 등록된 주소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서류가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없다고 나온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 기준 A씨 소유 주택의 정식 명칭이 'ㅇㅇ빌라 301호'일 때 'ㅇㅇ빌라 제301호'로 발급하면 세입자가 없다고 나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 행위는 특히 상대적으로 확인이 허술한 대부업체에서 자주 발생한다. NH 농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전 은행에서는 권리분석 업체 등을 통해 담보물 현황 조사를 하는데 만약 사람이 사는 것 같은 흔적이 보이면 대출 승인이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대부업체는 이런 시스템이 없거나 철저하지 않아서 대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범죄행위가 대부업체 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들은 임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최병욱 집과사람투자연구소 대표는 “통상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면, 집주인은 세금을 체납한 경우가 많은데 경매를 진행하면 세금과 경매 실행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집행한다”며 “이런 경우 세입자가 우선 순위를 가진 경우에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세입자가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입세대 열람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강제성도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행정안전부 주민과 관계자는 “금융회사에게 전입세대 열람 뿐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현황조사를 해야한다는 등의 안내를 넣으려고 한다”며 “지자체 의견 수렴 단계라 당분간 시스템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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