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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불·풍수해 등 재난 발생하면 현장영상 공개한다

    입력 : 2022.02.23 07:27

    [땅집고]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개요. /국토지리정보원

    [땅집고] 국토지리정보원이 대규모 산불이나 풍수해 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 촬영 영상과 고정밀 공간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를 다음 달 4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란, 산불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현장을 디지털 형태로 복원해 이를 3일 이내에 국토정보플랫폼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다. 재난 현장을 촬영한 영상과 함께 지형·지물 등의 정보가 담긴 수치지도, 과거 시계열 항공사진, 국토통계정보(인구·주택 등)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재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난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확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각종 피해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해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추후 복구 과정에서도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 경북 안동 산불(2020년 4월), 충북 지역 풍수해(2020년 8월), 전남 광양시 사면붕괴(2021년 7월) 등 재난 현장의 공간정보를 재난 대응 기관과 지자체 등에 제공했다. 그 결과 재난 대응과 복구에 활용성이 매우 높았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한 시계열 공간정보는 재난 위험지역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 모니터링해 재난을 예방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앞으로도 재난 대응 기관이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협업,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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